사이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캐쥬얼 바지‘와 ‘원피스‘ 5개중 2개는 의류의 ‘혼용률‘을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일 모델 제품 간에도 ‘색상 차이‘가 나거나 ‘봉제 상태‘가 불량한 의류가 5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옥션 등 7개 사이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캐주얼 바지‘ 7종과 ‘원피스‘ 7종 등 총 14종의 의류를 구입해 외관·치수·혼용률· 내구성·품질 표시 등을 시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사이버 쇼핑몰 의류의 허위 표시·광고 및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의류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의류의 혼용률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의 42.9%(6종)가 혼용률을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제품 중 42.9%(6종)가 ‘봉제상태가 불량‘하거나 동일 모델 제품 간에도 ‘색상이 차이가 나는‘ 등 외관에 결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8.5%(4종)는 햇빛이나 마찰에 의한 염색성이 미흡했으며, 21.4%(3종)는 ‘필링‘이나 ‘스낵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쇼핑몰의 특성상 의류는 직접 입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을 하므로 ‘치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치수가 정확한지를 시험한 결과 광고 내용보다 실제 의류가 4~6cm가 크거나 작은 제품이 조사대상 제품의 42.9%(6종)로 조사됐다. 심지어 실제 의류 치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21.4%(3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시험·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사이버 쇼핑몰 의류의 허위 표시·광고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단속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사이버 쇼핑몰의 특성상 직접 의류를 입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하므로 제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제품의 ‘치수‘, ‘봉제 상태‘, ‘혼용률‘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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