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과 함께 휴가철을 맞게 됨에 따라 민박이나 펜션시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6.20 ~ 7.2까지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상남도내에는 펜션 133개소, 민박 807개소가 남해안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영업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또는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일반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어 소방시설의 설치 등 소방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경남소방본부는 민박 및 펜션시설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설치 지도, 전기 가스시설의 안전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소방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불량시설 또는 노후시설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주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낮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물놀이사고 및 캠프파이어, 폭죽놀이, 간이취사용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초기에 진화가 가능하도록 소화기 사용법 등을 시설주와 민박 및 펜션시설 이용객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