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일 통신위원회(위원장 李隆雄) 제117차 위원회를 열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위반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천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한중이동통신, 에이티플러스, 삼성렌탈 등 3개사의 국제전화선불카드 관련 ②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4개사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관련 ③모빌리언스, 다날, 인포허브 등 3개사의 결제대행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했다.
 이에따라 통신위는 지난 97년 출범 후 모두 327건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적발, 제재하게 됐다.

국제전화선불카드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간을 과장해 안내했으며, 이용요금을 요금표보다 임의로 인상해 과금하는 등 선불카드상의 표기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통신위는 3개사 모두에게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으며, 각 사업자별로 한중이동통신 90만원, 에이티플러스 780만원, 삼성렌탈 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4개사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업체와 모빌리언스, 다날, 인포허브 등 3개사의 결제대행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번호를 선호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최소청약회선수를 정해 운영하면서 일부 가입자에게는 해당 등급의 번호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최소청약회선수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번호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이용자를 차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한, 결제대행서비스 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결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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