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4년 7월부터 시행중인 중증장애인 의료비(입원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기간의 의료비중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오고 있는 이 사업은 그 동안 낮은 소득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적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원대상 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하고,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를 소득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에게도 입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던 MRI, CT, 초음파, 식대 등 4개항목에 대한 지원을 부천시, 고양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은 생계비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지원욕구가 높은 분야"라며 "이번 조치가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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