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시행(‘05.1.1)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수도권에 현재보다 VOC(휘발성유기화합물)가 5~7% 적게 함유된 환경친화형 도료만 공급 및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환경친화형 도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오존발생 저감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용 및 자동차보수용 도료 등을 제조사용하는 도료제조사, 자동차제작사, 자동차정비공장, 대형도장업체에서 배출되는 VOC가 수도권 전체 VOC배출량의 41%에 달하고 있다.


특히, 도료 제조과정과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다량배출되는 VOC는 흡착탑 등 방지시설을 통한 사후관리가 어려워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관리보다 도료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VOC는 여름철 도심 광화학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기도는 금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공동으로 대량사용자와 생산업체 등 관계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에 따른 법령내용 및 협조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오존발생 빈도가 높은 7월~8월기간 중 도내 VOC 주요배출업체인 도료제조사, 자동차제작사, 자동차정비공장, 대형도장업체 등 총 691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환경관리가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 신청을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환경관리를 할수 있는 여건을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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