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해양사고 관련 실무회의에서 양국간 해양사고 조사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고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17일 밝혔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황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교역도 빈번해 양국간 선박 통향량의 증가로 인한 크고 작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양국간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우리측의 제안으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두 나라는 자국 수역에서 상대국 선박과 관련된 해양사고의 발생시 초기 정보 및 추가 증거자료 교환, 충돌사고시 공동조사, 상대국 조사관 방문시 편의 제공 등 세부 조사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이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합의했다.

양해각서의 체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중국대표를 초청해 ‘한·중 해양사고 조사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양국 조사기관의 우호증진을 위해 소속직원의 상호 교환 방문도 매년 추진키로 했다.

한·중간 조사협력이 강화되면 중국 해상에서 우리나라 선박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조사관의 자료수집 및 조사 참여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선박의 사고와 관련된 우리나라 선원 및 선주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중국과 조사협력체제가 구축되는 오는 9월 이후부터는 한·중·일 주변 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의 신속한 조사 및 사고 선박·선원에 대한 적극적인 이익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일본과도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으며 향후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양자간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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