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평생교육기관 졸업자 약 7만3000명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을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을 전면 시정키로 하고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 및 법제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해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통해 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평생교육기관 졸업자들은 간호조무사, 가정폭력 상담원, 관광안내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시 차별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상담원 △항공 정비사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관광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사서 등 자격증 취득시 대학·전문대학 및 고교졸업자에 대해서만 자격증 취득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등 평생교육 학위취득자는 차별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본격화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차별조항 등이 사라지면 평생교육기관 졸업 후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취득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서 기자> |
- 기자명 김현서
- 입력 200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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