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평생교육기관 졸업자 약 7만3000명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을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을 전면 시정키로 하고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 및 법제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해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통해 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평생교육기관 졸업자들은 간호조무사, 가정폭력 상담원, 관광안내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시 차별을 받아왔다.





실제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경우 현재 실업계고 간호학과 졸업자, 간호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고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평생교육시설 간호학과 졸업자의 경우 응시기회 조차 없어 이들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졸업 후 별도로 학원을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상담원 △항공 정비사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관광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사서 등 자격증 취득시 대학·전문대학 및 고교졸업자에 대해서만 자격증 취득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등 평생교육 학위취득자는 차별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본격화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차별조항 등이 사라지면 평생교육기관 졸업 후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취득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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