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심사할당된 주파수에 대해 이용기간을 설정하고, 이동통신 3사가 심사할당 받은 주파수를 대가할당으로 전환하여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하고 24일부터 7월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주파수 할당제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2000년 법 개정시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 확립을 위해 주파수 할당제도를 도입했으나, 심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없고 심사할당 주파수가 대가할당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대가할당으로 전환이 곤란하여 사업자간 형평에 맞지 않아 효율적인 전파관리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심사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이용기간을 정하지 않던 것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통부장관이 이용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경제적 가치가 큰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심사할당받았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하여 개정법률 시행 1년 후에 대가할당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또한,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효율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했으며, 정보통신기기 인증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통부장관이 민간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적합등록 대상 기기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기술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절차를 면제하는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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