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22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위치정보를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허가·신고를 위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위치정보법”)의 시행(7.28)을 앞두고 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이기태) 주관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 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를 대상으로 허가·신고시 갖춰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이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LBS(위치기반서비스) 워크샵을 겸한 이번 행사는 유비쿼터스 시대 핵심 기반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의 기술 및 산업동향, 해외 위치기반서비스 표준화 동향에 대해 학계, 기술전문가, 이통3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정통부는 도로교통정보, 물류정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소규모 지역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중에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지방 체신청과 공동으로 위치정보 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위치정보법에서는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얻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허가 심사를 한 후 10월 중에 최종적으로 허가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7월에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 성장기에 있는 위치정보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계, 연구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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