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2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시화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관련 현지조사단과 면담을 실시하고 “시화호 남측간석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정은 부당함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국립환경연구원 김창희 박사, 노환춘 연구사, 한국생태연구소 이한수 박사, 환경운동가 최종인씨로 구성된 시화호 생태자연도 현지조사단과 홍정화 시의회 부의장, 한규석 의원, 홍진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최 시장은 “환경부가 공고한 시화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은 이미 1998년 11월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고시 돼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지역이다”며 “방조제에 의해 형성된 간석지인 시화호 남측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상 3등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해양 및 해안에 대한 생태자연도 작성주체는 해양수산부이다”며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은 부적정하기 때문에 남측간석지 개발시행기관인 수자원공사, 건교부와 함께 자료를 수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안병엽 국회의원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홍정화 부의장과 한규석, 홍진환 시의원은 환경부를 방문해 장관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시화호 남측간석지 생태자연도 지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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