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각 지방정부가 ‘재해시 폐기물처리’라는 특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발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진피해 하나에 대해 지진재해폐기물 대책 지침을 도입해 놓았다. 이번에는 시읍면을 대상으로 ‘수해시’ 폐기물처리를 적정하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재해시 폐기물 처리 지침을 발간한다. 수해폐기물은 수분을 많이 함축하여 부패하기 쉽고 악취·오수를 발생시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이를 근거로 미리 처리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방재체제 정비에 대해 수록했다. 수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리 시읍면의 조직·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주변 시읍면 등과의 광역적인 상호 협력 체제를 정비해 두도록 했다. 중간처리 등의 계획을 사전에 정하도록 했으며 또 수해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리배출 및 처분방법, 폐기물수집소 배치, 운영계획 등에 대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둘째, 수해 발생시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읍면은 시설의 피해상황과 대형폐기물 발생량 등에 대해 정보수집을 실시, 수해폐기물의 발생량을 추계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계획적으로 처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주민홍보활동의 중요성과 더불어 수몰지역에서 분뇨를 회수하는 것이나 도로상에 배출된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 등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작업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특히 수해피해가 심각한 경우에 대비, 도도부현 및 국가는 광역적 지원체제를 조정·정비하고 시읍면은 필요에 따라 중장기적인 수해폐기물 처리의 진행관리계획을 작성해 계획적으로 처리를 실시하도록 해놓았다.
<자료 2005-06-07 일본 환경성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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