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곤란 폐수 저가로 떠넘기기도
      
정부의 현실감있는 정책이 시급










 
▲처리공정(침전조)
ⓒ환경방송
▲소각시설
ⓒ환경방송
각종 악성폐수(배출업소의 처리공법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는 폐수)들만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들이 환경규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말(4.20-4.28) 환경부는 전국 72개 폐수처리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업체를 적발(9.7%)하여 고발 또는 개선명령조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표를 바탕으로 취재진이 현재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폐수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들 폐수처리업체들은 주로 실험실이나 도금공정, 사진관, 세척공정, 기판제작, 세공공정  나염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폐산, 폐알칼리, CN(시안), Cr(크롬), 수지, 화학약품, 금, 은 등이 함유된 폐수들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들이 처리하는 대부분의 폐수들은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폐수들과는 그 성상이 확연히 달라 다른 공정폐수들과 함께 처리할 경우 폐수처리공정에 치명적인 결함을 줄 수 있는 폐수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수들은 따로 한곳으로 모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바로 폐수처리업이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그런데 정작 이 폐수처리업체들이 날로 강화되어가는 환경규제를 감당할 만한 마땅한 처리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종업계에서 그나마 규모가 큰 업체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나염폐수나 수지폐수 같은 일부 고농도 악성폐수의 경우 마땅한 처리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처리방법은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처리단가가 수탁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무단방류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다고 한다.
폐수처리업체를 운영하는 H업체 이 모 대표이사는  “대기업들은 처리하기 쉬운 오·폐수만을 처리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폐수들만 골라서 위탁처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공익사업을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적용에 있어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장과 현실에 대해 알아주길 원했다.
그는 “폐수처리업계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1천%나 된다. 이는 환경개선 시설투자에 너무 많은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실이 무단방류를 종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환경개선자금을 왜 이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주는 환경개선자금 대출도 우리들에게는 극히 제한되어있다. 대부분 폐수배출업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있는 우리들에게는 힘들다”고 밝히면서  “현재 업계의 약 80%는 시설을 개선하고 있거나 개선한 상태며, 그 외 20%정도는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S업체 김 모 이사도 “현재 모든 폐수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은 없는 상태”라고 밝히며 “단속기관에서 단속위주가 아닌 지도와 개선위주의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처리기술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거나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산성(pH 2.0이하)이나 알칼리성(pH 12.5 이상)폐수의 경우 수탁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들도 일부에서는 수탁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장 취재 시 대부분의 업체에서 수집한 산·알카리성 폐수를 저장하는 시설이나 집수조로 유입되는 배관 혹은 집수조에서 중화조로 유입되는 배관에 pH센서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을 더한다.
폐수처리업체에서 산·알칼리성 폐수를 처리할 경우 우선 중화시키기 위해 약품을 주입하는데 이때 과다하게 투입하지 않고 적정량만 사용해 약품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pH센서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Y업체 최 모 과장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그 처리비용이 수탁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위탁하는 업체들도 물로 희석시켜서 위탁하고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폐수성상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업계의 재정상 그만큼의 투자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고 1개의 집수조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곳도 많았다.
이 때문에 여러 폐수가 뒤섞이며 심각한 악취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 외 운반시설이 구비해야할 장비가 미비한 곳도 있었으며,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매연이 심각해 눈으로 보기에도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한편, W업체 서 모 차장은 “대기업들의 입찰 시 저가입찰도 문제”라면서 “4-5만원대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위탁하는 업체들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박순주기자/인천=김종선기자/사진=강철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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