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을 규율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및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손질,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주요내용은 인증 유형별(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로 인증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일 성능의 부품을 다수업체에서 공급받아 제조된 완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회만 시험을 실시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 인증번호를 부여하던 것을 최초 인증 신청시 업체별로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업체가 사전에 인증번호를 알 수 있도록 인증번호 체계를 변경하고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의한 상대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제도개선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인증신청에 한하여 가능하였던 인터넷 민원(전자문서)을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 변경신고 등 인증관련 모든 민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체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최소 30일 이상의 시장 출시가 단축되고 이용자들은 부적합기기가 줄어들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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