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비리나 범법행위 등을 저지른 ‘부적격 교원‘ 대책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교사의 수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평가제와는 별도로 ‘부적격 교원‘대책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ㆍ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는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고, 별도로 부적격 교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치고 ‘부적격교원 대책‘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별협의회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부적격교원 대책‘을 마련 연내에 시행하기로 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정원확충, 교원평가제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부적격교원 대책은 교원평가와 별도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학업성적 조작, 성폭력, 상습도박 등 비리·범법 교원과 정신·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무능력 교원)은 그 기준과 개념이 모호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번 부적격교원 대책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교원(특히 초등교원)의 수업시수감축 및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통한 수업개선에, 또 학부모단체는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회복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각각 앞장서기로 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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