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비리나 범법행위 등을 저지른 ‘부적격 교원‘ 대책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교사의 수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평가제와는 별도로 ‘부적격 교원‘대책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ㆍ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는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고, 별도로 부적격 교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부적격교원 대책은 교원평가와 별도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학업성적 조작, 성폭력, 상습도박 등 비리·범법 교원과 정신·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무능력 교원)은 그 기준과 개념이 모호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번 부적격교원 대책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교원(특히 초등교원)의 수업시수감축 및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통한 수업개선에, 또 학부모단체는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회복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각각 앞장서기로 했다. <김현서 기자> |
- 기자명 김현서
- 입력 200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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