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대상 28종이 수록된 어린물고기 보호 포스터 5천 부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수협, 생선횟집 등에 배포한다.







해양부는 또 앞으로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물고기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어족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불법어업 등으로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07만7천톤으로 10년 전에 비해 30% 감소하는 등 어업전반에 걸쳐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정부는 감소상태에 있는 어족자원의 조기회복을 위해 종묘방류·인공어초시설 등의 자원조성 사업과 함께 어선 감척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물고기(치어)를 포획·소비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산 어린물고기를 뼈체 썰어 먹는 등 우리의 생선회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자원보호를 위한 노력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해양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어린물고기를 구매 또는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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