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어린이집 급식파문으로 문제를 일으킨 관내 ㄱ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시설장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조치키로 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먹다 남은 음식물로 죽을 만들어 급식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집 대표자 측과, 학부모, 교사 측이 서로 맞고소하여, 관련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다.
구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기로 했다.


구는 이와는 별도로, 문제 어린이집의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고자, 정원초과 및 시설장 상근위반 부분에 대해 6월 13일 1차 시정명령 조치에 이어 2차로, 6월 27일~8월 26일까지 2개월간 운영정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위반사항이 계속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단계별 행정처분 후 폐쇄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사항’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1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설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을 결정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단 급식소 설치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2005. 6. 13), 유통기한 초과 식품 보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 부과처분(2005. 6. 15)하는 한편,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해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즉시 보육료를 환불하도록 조치했으며, 어린이집 대표와 학부모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사를 실시, 6월 16일부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실태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에서도 6월 23일부터 1달간 조사 특별위원회(위원 5명)를 구성하여, 문제 어린이집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 직후, 수유2동 인근에 마련했던 임시어린이집은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구립어린이집 건립 요구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서울시 보육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강북구는 앞으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시설별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급식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민 및 학부모로 구성된 ‘어린이집 급식지킴이’를 위촉하여 어린이집 급식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에 대해 연 1~2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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