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는 정부가 산림 소유자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지역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강화를 위한 법률을 신설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이밖에도 12월부터는 백두대간 보호지역내에서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벌채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등에 대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률을 신설했다.

 반면 소나무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과 백두대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목 또는 감염 우려목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임목의 벌채명령이나 양도, 이동금지 등의 방제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에 대하여 읍·면·동 단위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 밖의 토지매수도 가능하고 반대로 보호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도 가능해 진다.

 산림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산림정책은 산림 보호기능 강화,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행정 단일화 및 간소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강화, 백두대간 보호지역 거주민 생활편의 제고 및 지원확대를 골자로 산림관련 법규와 정책이 신설, 강화되어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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