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부터 특허권 등록 재신청 제도 및 설정등록료 지로납부제도 도입, 이전절차의 간소화 등 등록제도가 대폭적으로 바뀌게 된다 

등록재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불수리이유를 통지받은 등록신청서의 경우 서류반환절차를 생략하고 흠결이 있는 부분만 보완하면 재신청되도록 함으로서 등록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최소한 7일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설정등록료 지로납부제를 도입하여 권리의 설정등록결정통지시 특허(등록)료 납부서(지로용지)를 함께 송부하여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내에는 전국 어느 장소나, 언제든지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권 등에 대한 이전 등록신청서의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등록원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주소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표시변경절차를 생략(직권주소변경등록)하여 신속하게 이전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특허권의 등록을 위하여 선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말소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동일인인 경우 권리포기를 위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등록(지방)세와 특허(등록)수수료 통합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상표권 설정등록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신청시 등록(지방)세와 특허(등록)수수료를 특허청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기관 영업시간(통상 16:30) 이후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지방)세를 등록신청서 접수 당일에 납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익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백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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