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이들 기관에서 구매하려는 품목 중에 환경마크나 우수재활용인증(GR)마크 상품이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기관별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해야 합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립대학병원 등 292개 기관이지만, 각급 학교나 하위 지자체 등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 3만여개소에 이른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기준 이내인 페인트만을 공급 · 판매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 규정을 위반해 기준초과 페인트를 공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까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던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및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과 같은 관련업무는 7월 1일부터 시·도로 이관돼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4년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시작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낙동강수계의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시 지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에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시책들>>


























































































달라지는 시책


이전의 내용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문의처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을 관리  하는 기관 변경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환경경제과  
02-2110-6822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


 공공기관은 환경마크  상품과  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자율구매)


 의무구매 - 공공기관은 친환경  상품을 의무구매하고 구매실적 을 공표해야 함


 환경경제과  
02-2110-6678


 측정대행업 및 방지  시설업 등록 및  취소 업무


 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지사(지자체로 이양)


 환경기술과  
02-2110-6725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핵심·완충구역) 및 행위
 제한


 신     설


 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자연환경보전시설, 기타 지역  주민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핵심
  구역에서 허용
  되는 행위,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
  시설,일정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개축 등을 제외한 시설 설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연정책과  
02-2110-6739


  섬지역 자연공원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인묘지 설치 허용
지역 확대


  자연공원 자연취락 지구에 도서지역 거주민의 장사를 위한 개인묘지 설치


섬지역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개인묘지 설치를 허용


자연자원과  
02-2110-6752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신     설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스인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도시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시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국토환경보전과
 02-2110-6706


  환경친화형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설정


  신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안에서 페인트를 공급·판매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유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대기총량제도과  02-2110-793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서울,인천, 경기, 대구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까지 확대


 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8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확대


  부산,대구시


  낙동강수계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시지역중 목표수질 초과지역


 유역제도과  
02-2110-7932


토양정화업 등록


  신설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오염토양의 위해성 평가 제도


  신설


  토양오염 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해 지자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위해성을 평가해 정화범위와 시기를 조정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토양오염신고제도


  신설


  토양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유출한 때는 지자체에 신고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신설


  오염토양의 투기 및 정화과정에서 누출·유출행위 금지


 토양지하수과  
02-2110-6765


간이상수도 인가권한 변경


간이상수도 설치와 폐지시 시·도지사가 승인


시·도지사 승인없이 설치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폐지 가능


 수도정책과
 02-2110-6875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미설치시 이행명령 주체 변경


중수도 설치 혹은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주·사업자가 의무 미이행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이행명령


  이행명령권자가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도정책과  
02-2110-6875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음


 시·도지사는 인가없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생활하수과
 02-2110-6899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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