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05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장을 비롯해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160㎡이상의 건축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현황에 대해 7월1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며, 9월 부과될 2005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이나 증축, 멸실, 소유자 변경 및 건물사용현황 등을 조사하며, 용수 사용량은 수도 검침부에 의해 조사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지원과 저공해기술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 방지사업비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요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청주=신동렬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