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행정기관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도입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처리는 이전처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경찰 지구대, 소방서 등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5220개 기관은 토요휴무를 하지 않고, 우체국과 병원, 의료원도 우편업무와 외래진료 등 주요서비스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운영한다.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원칙적으로 토요진료체제를 유지한다. 중앙행정기관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해서 민원을 처리한다.

토요휴무와 관계없이 병무청은 콜센터와 지방병무청 상황실을 운영해서 인터넷 민원과 전화상담, 각종 제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며, 세무서와 관세청도 각종 증명발급과 민원업무를 평일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밖에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중앙부처는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해서 간단한 문의는 바로해결하고, 접수된 민원은 월요일에 바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토요민원상황실 운영과 처리업무는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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