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포상시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부의 각종 점검시 우선대상으로 선정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418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0.32%로 전체 건설업 재해율 0.94%의 3분의 1 수준이며, 2003년도 재해율 0.35%에 비해 8.6%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00대 업체의 재해자수는 2991명, 사망자수는 268명으로 건설업 전체 재해자 및 사망자의 각각 15.9%와 3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000대 업체의 공사실적액(82조원)이 전체 공사실적액(106조원)의 77%에 해당하는 것에 비하면 재해발생 수준은 낮은 편으로, 이들 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 중소규모 건설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00대 업체의 공사실적액이 2003년 70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재해율, 재해자수,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들어 건설업체들의 재해예방 노력이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