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부는 칼라풍선(일명, 튜브풍선)에서 환각물질이 발견돼 이달부터 19세 미만 어린이ㆍ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5월 칼라풍선에 쓰이는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이달 1일부터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 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두통이나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시켜 폐, 간, 심장 등에 유해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동 고시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중앙점검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대상 칼라풍선 판매 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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