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형열병합발전이 시스템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소형 열병합발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중 공동주택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심사 표준 및 표준절차서를 제정·공고했다.
소형 열병합발전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가스터빈이나 가스엔진을 이용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이용하는 고효율 종합에너지시스템으로 에너지 종합효율이 75~90%로 매우 높다.
이번 공고에서는 소형 열병합발전을 ESCO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도입의사 결정에서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의한 ESCO투자사업의 표준화 모델을 제시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입찰 평가에서는 적격심사 기준을 기존 산자부 예규‘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해 소형 열병합발전 도입 특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 항목을 새롭게 추가, 보완하고 사후관리부분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소형 열병합시스템은 최근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중으로 앞으로 구역형 집단에너지(CES;Community Energy System)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CES 사업이란 주로 LNG를 이용한 소형 열병합발전으로 소규모의 집중적인 에너지소비지역을 대상으로 냉ㆍ난방용 열과 전기를 일괄해 생산, 공급하는 사업이다.
6월말 현재 75개소 113기(11만7000kW)가 설치되어 국내 총 발전용량의 약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총 발전용량의 3.5%수준인 270만k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 약 3기 용량에 해당하며 약 8000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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