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곡2동(동장 정창순)이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 신고하는 민원인에게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을 담아올 수 있는 비닐봉투, 화장지, 부채, 절수기 등을 지급해 대형생활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불법행위를 줄여가고 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는 계절별로 다른데 봄,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배출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1천원부터 5만원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받아 배출해야 한다.




그간 불법 대형생활폐기물은 이사 등으로 주택가 주변에 방치하거나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불법행위자를 찾는 것이 어려워 오랫동안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불법 대형생활폐기물을 오랫동안 방치함에 따라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각종악취와 벌레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곡2동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자의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불법행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창순 수곡2동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아 그들에게 비싸게 느껴지는 폐기물배출 수수료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버려지는 경우와 일반주택가 일부 지역에 불법투기가 가끔씩 있었으나 성실신고자에 대한 보답으로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신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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