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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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홍수할당량제도 도입 등 홍수관리제도 강화와 하천토지 매수청구제 도입, 하천환경의 보전대책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천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법 전부개정(안)에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우선 최근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가 전체 하천의 91%를 차지하는 지방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등급조정하고 유역주요지점별 홍수할당량을 지정하는 등 홍수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홍수관리를 위한 세부 대책으로는 하천주변에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못하도록 하여 재해예방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홍수관리구역제를 도입하여 제방이 없어 홍수 시 불안한 구간에서는 계획홍수위 이하의 구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홍수로 인한 하류부의 유량부하 증가로 가중되는 홍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량을 유역전체에 적절히 분담토록 하는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 지정제를 도입하여 유역전체에 홍수유량이 적절히 배분처리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로 인한 하천시설물등의 붕괴를 예방하는 조치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제공과 토지 등의 일시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응급수단을 동원하고 활용함으로써 더 큰 파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비상재해 응급조치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홍수관리 등 여러 홍수피해예방 및 저감대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정책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된 이래 유지하여 온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여 그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고 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수해 주는 매수청구제도를 함께 도입한다. 이는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자연공물인 하천토지에 대해서도 사유권을 전향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더불어 앞으로 예상되는 하천수 사용에 대한 분쟁문제에 대해 하천수사용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이 처럼 하천의 생태·경관·역사·문화의 보전·복원이나 하천공간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하여 하천의 생태계 보전, 여가공간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복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에서도 하천환경을 생각하는 하천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건교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본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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