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감시순찰대 활동 등 ‘소음 없는 성북‘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성북구가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에 적극 나섰다.


구는 확성기를 부착하고 주택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이동행상으로 인해 소음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 확대 등 집중관리를 통한 소음원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대상 이동소음원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이다.


구는 이동행상에 대한 관리(Data Base화)를 추진, 사용금지 명령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적인 계도를 통한 이동행상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거 밀집지역에 출입하는 이동행상에 대해 ‘이용안하기 운동‘을 통한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쳐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나치게 음량을 높이거나 동일장소에서 고음으로 장시간 반복하는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저해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적발 횟수에 관계 없이 관계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30개 동사무소 소음감시순찰대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순찰을 강화토록 하며, 구청 1개반 2명 동사무소 60개반 300명으로 구성된 이동소음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동소음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래시장, 슈퍼, 상가와 거리가 먼 주택 밀집지역, 이동주민이 많은 상가 및 시장주변등에 이동소음 규제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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