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인공위성관측과 현장실사를 통해 초과·이탈시설이 많은 김양식어장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대비 무면허 시설이 28.6%(1만6000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면허어장내 준법시설은 15.3%(7만7천책) 늘어나 전체적인 시설은 9%(7만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양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생산(약 9500만속)에 필요한 시설은 60만5000책인데 비해 전국 면허어장(1150건·5만5137ha)에는 67만7000책이 시설돼 있어 7만2000책(12%)을 계속 감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어장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라 단위 면적당 최대 시설할 수 있는 범위(18책/ha)를 초과해 시설한 시·군과 무면허 시설이 있는 시·군이다.

이에 따라 초과시설 지역은 5개 시·군(화성, 서천, 군산, 신안, 부산)이며, 무면허 시설 지역은 10개 시·군(화성, 군산, 부안, 영광, 함평, 무안, 신안, 진도, 장흥, 고흥)으로 밝혀졌다.

해양부는 면허를 처분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단속의지를 촉구하고 관할 수협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어장관리가 미흡한 자에 대해 어업권 제재와 더불어 정부지원사업 중단, 영어자금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어장정비와 관측정보제공, 유통협약 체결 및 지원, 자조금사업 및 물김폐기사업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 가격지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김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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