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환경제품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그린구입법’)에 의하면 특정조달품목 추가, 판단기준 추가, 특정조달품목후보군(롱 리스트) 재검토 실시 등이 의무화돼 있다. 한편 공공건설분야에서는 특정조달품목의 추가 등을 비롯해 247개 롱 리스트가 제안됐다.


2000년 5월, 그린구입법이 공포돼 2001년 2월에 특정조달품목(국가 등 각 기관이 중점적으로 조달을 추진하는 환경제품 종류) 및 그 판단기준 등을 정환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 결정됐다. 또한 특정조달품목 및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개발·보급상황, 과학지식의 확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작년 검토결과, 기본방침을 일부 변경해 공공건설 품목으로 2개 품목을 추가했다.


공공건설 관련 특정조달품목의 추가 및 변경에 대한 검토에서는 자재, 건설기계, 공법, 목적물 각각에 대해 환경부하저감효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가 실시됐다. 그 결과 특정조달품목에 추가시킬 제품군과 심층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제품군으로 구분, 전자를 특정조달품목후보군(롱 리스트)으로 정리했다. 추가된 특정조달품목후보군은 아래와 같다.


 자재 : 공사 투입물 가운데 환경부하저감효과가 인정되는 자재 (특정조달품목으로 용광로 시멘트 등)
 건설기계 : 공사 투입물 가운데 환경부하저감효과가 인정되는 건설기계 (특정조달품목으로 배출가스 대책형 건설기계 등)
 공법 : 시공단계에서 환경부하저감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특정조달품목으로 건설용 토사 재생처리공법 등)
 목적물 : 유지관리단계에서 환경부하저감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특정조달품목으로 옥상녹화 등)


롱 리스트에 제안된 물품 중 환경부하저감효과 인정에 필요한 품질확보 등에 문제가 있어 물품추가나 재검토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추가정보를 제공받은 후 올해 계속해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건설과 관련해 목적 공작물(건축물 포함)은 안전성이나 기능에 대한 평가가 장기에 걸쳐 수행돼야 한다. 즉 실제와 동등한 조건에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목적 공작물의 품질 및 성능 확보시 편의(bias)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공건설관련품목 및 판단기준 검토에 대해서는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장기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 2005-06-27 일본 환경성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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