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물(GMO)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5일 서울환경연합과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 농림부와 식품의약청 관계자, 해양수산부 연구관과 소비들이 만나 GMO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책 마련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GMO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GMO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단기적으로 법적 표시 기준 개정을 쟁점으로 삼았다. 이것은 GMO에 대한 표시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주 골자이다. 현재 농림부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 3‰ 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이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은 GMO함유량이 적더라도 포함이 돼 있다면 당연히 표시를 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수입품에 의존경향이 큰 가운데 국제적 무역 환경 및 표시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해 법개정에 있어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MO이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식약청은 27개 품목에 대해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식용유, 간장 등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수입산 콩을 대량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에 대해서도 GMO 표시기준을 엄격하게 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하나의 쟁점으로 꼽은 것은 GMO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참여 확대이다. 각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를 각종 정책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의 김은진 사무국장은 “GMO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이며이는 소비자 권리와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농림부와 식약청 산하 GMO관련 위원회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유전자변형수생물에 대한 환경위해성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아직 국제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예상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마련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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