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충청북도가 특허를 신청한 접착성 도로 비탈면 녹화공법이 「접착성 도로 비탈면 녹화공법」지난 6월 심사 등록을 완료하고 통상 실시권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 하자발생 억제 및 경영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충북도가 이번에 특허 등록한「접착성 도로 비탈면 녹화공법」은 지난 해 2월 특허를 신청하여 2005년 6월 심사 등록을 완료하고 통상 실시권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 하자발생 억제 및 경영수익이 기대된다.


이 신공법은 도로 절,성토면에 시공하고 있는 법면이 기존토양과 부엽토가 접착력이 없어 식물이 뿌리 활착이 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 후 고사하게 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절 성토면에 인위적으로 골파기를 실시하고 고정핀과 장착핀(현행 1.8m ⇒ 0.9m)을 조밀히 시공하는 한편, 식생기반제가 쉽게 부착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접착제를 부엽토에 혼합, 섬유망에 취부하는 방법이다.


한편, 이같은 결과는 도로과에서 매월 2회 토론회를 통해 직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신공법 등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한 댓가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도로과에서는 도로 건설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일관성 유지와 전문 지식 함양과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현장체험을 통해 새로운 시공방법이나 예산절감 방안 등 토론결과로 얻어진 개선내용을 업무에 반영하여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공사관계 전문가들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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