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의‘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수출업체가 환차손으로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정산은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출업체간에 협의 정산하게 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증권(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첨부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대상통화는 USD, JPY, EURO화로 하며, 수출업체는 환변동 보험을 통해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다. 또 보험료까지 지원받게 됨으로써 농산물 수출의 안정성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환변동 보험은 수출 기업,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방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2월 도입됐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