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수출업체가 환변동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수출업체가 환차손으로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정산은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출업체간에 협의 정산하게 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증권(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첨부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대상통화는 USD, JPY, EURO화로 하며, 수출업체는 환변동 보험을 통해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다. 또 보험료까지 지원받게 됨으로써 농산물 수출의 안정성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환변동 보험은 수출 기업,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방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2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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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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