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처리 등의 사항을 지도 점검해 감염성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민건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성남시 관내 병원 3개소, 의원 43개소, 치과의원 18개소, 한의원 10개소, 동물병원 10개소, 연구기관, 장례식장 등 70개소로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의식이 미흡한 소규모 의원과 동물병원 등 업종별 취약업소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발생장소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거나 혼합배출 여부 ▲검사기관이 검사한 전용용기 사용여부 ▲전용용기의 적정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 취급 시 주의사항 기재여부 ▲전용냉동시설 및 보관창고에 온도계, 표지판 부착 여부 등이다.




시는 지도 점검시 반드시 당해 사업장의 관계인 입회하에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행정지도 등을 통한 법규 이행을 유도하고, 위법 사항이 중할 경우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