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의 굴취 채취행위에 대해서 7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간암 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의 불법 굴취 채취 및 밀반출 행위, 산행시 희귀식물의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 산약초 채취 요령을 계도하여 불이익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되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굴취 채취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굴취 채취 및 밀반출, 간암 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의 불법 굴취․채취 및 밀반출, 산행시 희귀식물의 굴취 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단속은 채취장소 및 유통지를 중점 단속하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관광객 모집 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입산요로에 공익요원, 감시원, 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하여 감시 및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시는 산림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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