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되고, 장롱, 냉장고 등 대형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배출 스티커를 사서 버릴 수 있게 된다. 또 종합놀이시설이나 관광호텔도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스키장, 골프장의 회원모집 금액 총액한도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행정 내부규제’와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지방세 등 일부 공과금은 카드이용 수수료 때문에 현금납부방식을 고수해 주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행정기관에는 징수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의 개선방안은 수납된 공과금의 이체기간을 연장해서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이용 수수료를 감면해서 신용카드납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카드로 납부한 지방세와 과태료의 이체기간을 늘려 신용카드 납부율을 높이고 있다.  

대형쓰레기 처리도 간편해진다. 냉장고나 장롱처럼 대형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배출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사는 것처럼 배출 스티커를 구입해서 폐기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를 폐차할 때 자동차세를 현장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따로 발급되던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할인카드는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광·레저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가는 가운데 관련분야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등 10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도 4년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5단계, 27개월로 줄어든다.

또 에버랜드나 드림랜드 등 종합유원시설과 18홀 미만의 골프장도 콘도미니엄이나 리조트처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골프장과 콘도를 패키지로 묶은 회원권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내부지침은 바로 시행하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은 9월 말까지 제도를 정비해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