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판매업소와 달리 주택가나 학교 앞에 있는 소규모식품업소, 일명 구멍가게는 어린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되지않아 부정불량식품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부정 불량식품을 진열 판매 할 우려가 있는 300㎡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점에 대해  소비자단체소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6. 1~7. 12(42일간)까지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점검대상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가와 학교주변에 집중된 일명 구멍가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무허가제품 판매여부,식품의 보관 및 관리적정여부, 부패변질 포장 파손식품 진열판매여부, 허위과대광고행위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총10,680개소를 점검한 결과 2,577개소가 적발돼 24.1%의 위반율을 보였으며, 위반식품 1,496kg은 현장에서 폐기됐다.


주요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1,442건, 무표시제품판매891건,보관방법 부적정416건, 조리시설 설치52건,기타50건 순이었으며, 그 중 274개소는 2가지 이상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지역은 주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주택가 주변업소에 약50%가량 분포돼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소중 위반사항이 중하고 위반제품 수량이 많은 13개소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위반제품 수량이 적은 2,564개소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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