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모발건조기 5개중 1개는 과열·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8.1%의 제품은 전자파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1개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불법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모발건조기 28개 제품의 안전성·품질·사용의 편리성 등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발건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강화 및 온풍 온도에 대한 적정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용품안전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온풍의 적정온도에 대한 기준 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1,500W 전후로 소비전력이 높은 모발건조기는 모터고장 등으로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고열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케이월드(BWD-3151B), 양일상사(DP-650HD) 및 유니온정공(UND 3000, PRIME3600) 등 4개 제품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험 중 본체 또는 내부 부품들이 녹는 등 과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아스전자(JHC-3005)와 카이젤전자(UD-1310) 2개 제품은 가느다란 금속 핀이 제품 내부의 충전부(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접촉되어 감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을 작동시킬 때 전자파가 지나치게 많이 방출되면 TV 수신, 휴대폰 통화 등에 장해를 줄 수 있는데, 조사대상 제품 중 48.1%(13개 제품)가 전자파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또는 입력전류)과 실제 소비되는 전력은 비슷해야 하는데 제이월드텍(JD-1500), 피닉스(YB-1450), 하성e-sis(WMD-213), 지멘스(CTHM1) 등 4개 제품은 차이가 많아 현행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발건조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모발이 상하거나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고,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가장 온도가 높아지는 조건으로 온풍의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최저 37°C에서 최고 129°C로 제품간의 온도차이가 너무 심해 온풍의 적정온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이온을 표방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각종 제품마다 음이온의 효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중 6개 제품이 음이온 기능을 광고했지만, 하성 e-sis(WMD-213)와 유니온정공(Prime3600)의 2개 제품은 음이온 발생장치 없이 음이온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개 제품은 음이온 발생장치는 있었지만 광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사용후 코드를 본체에 감는 것보다 벽에 걸어 보관 할 것과 무리하게 공기의 흐름을 막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물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받아 파손되었을 경우 절대 본체를 만지지 말고 전원 코드를 뽑아 감전사고를 예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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