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하면 우선 무엇이 먼저 떠오를까.
휴식을 위한 공간이자 온천욕으로서 몸을 치유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을 만큼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온천의 70% 이상이 무늬만 온천이라는 사실은 과히 충격적이다.
온천도 일종의 지하수로서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그 한계온도 역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마련이지만 그게 바로 문제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온천법에 따르면 ‘지하수로부터 용출되는 25도 이상의 온수로 그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천의 온도가 25도 이상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마구잡이식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온천의 원수에 함유된 유황이나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천연성분도 인위적인 가열을 가하게 되면 사라져 버리게 되니 결국 국내 대부분의 온천이 목욕탕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온천욕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조속히 온천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과제는 온천법의 목적에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정확한 온천의 정의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써 무차별적인 온천개발을 근본적으로 막고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77호
2005년 7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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