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초 시민의 제보를 확인 차 경기도로 떠난 본지 취재진들은 그나마 관할기관의 담당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불법매립을 조장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취재를 위해 온갖 자료를 모으는 도중에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겼다는 확인결과를 접하고는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불법행위를 감시함이 그들의 마땅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행동을 취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경기도 연천시 소재 한 농지에 건설공사 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무더기로 불법매립 한 것으로 이때 관계공무원이 ‘농지개량행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 시킨 것이다.
물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이를 동조하고 오히려 자신의 직권으로 행위를 합리화시켜준 관계공무원이야말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 왜냐면 불법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하물며 알고도 정당화 시켜준 것이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설마 관계공무원이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모르고 저지른 실수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현재 관할 군수까지 직접 나서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들 관계공무원들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에 주목하는 바이다.

제177호
2005년 7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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