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원은 그 동안 해도 상 지명표기가 없거나 비 표준화되어 있는 해양지명에 대하여 향토자료 조사와 현지 주민들 사이에 구전되어 사용하는 지명명칭을 역사적, 실증적 자료를 수집·종합하여,"해양지명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표준지명을 제정·공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지명제정·관리는 육지지명과 해양지명으로 구분되며, 육지지명은 중앙지명위원회(국토지리정보원, ‘86.12. 설치)에서, 해양지명은 해양지명위원회(국립해양조사원, ’02.07.설치)에서 관련지명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왜곡, 변질된 해양지명의 정비와 미 고시된 해양지명 등을 발굴하여 정부표준 해양지명으로 제정하기 위한 이번 조사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