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개선 의지 낮아도 신기술 도입의지 높아


불량오수처리시설 근절이 시급한 가운데 무엇보다 제조업체들의 개선의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환경부에서도 민간합동단속을 벌여 불량제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소를 적발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성품과 제조중인 제품을 구분하기가 애매할 뿐 아니라 집중단속을 피해 불량제품을 숨겨 놓는 사례가 잇달아 발견돼 근본적인 불량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막지 못한게 사실이다.
최근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에서 전국 80여개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민관합동단속이 불량제품을 근절하는 장기적인 대안이 못 된다고 90% 이상이 응답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환실련에서 저가불량제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제안됐다.   이는 제품이 출고되는 시점에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측정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현장검사와 각종 사항을 종합검토한 후 등록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제조사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 측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평가를 통과한 업체에서 출고되는 제품을 측정요원이 직접 제조현장에서 두께 및 규격 등을 측정하여 측정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인증마크와 측정확인서를 부여하게 된다.
환실련 지영진 사무처장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참여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불량제품이 출고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단속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 또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시범적으로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B산업(대표 서원애)과 경북 영천시의 K산업(대표 김담곤)이 이러한 절차로 품질인증을 획득한 후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제조업체의 80%가 오수처리시설을 제조가의 50%로 덤핑판매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판매상의 요구(24%), 특정업체의 고의적인 저가제품 생산(35%)이 문제로 지적됐다.
저가불량제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협회 등 제3기관에서 품질개선 유도(48%)하고 강력한 단속(26%)이 뒤따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조업체가 자체적인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15%에 그쳤지만 제품생산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다면 도입 및 개량해서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78%를 차지해 업체의 개선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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