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을 많이 주장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 시 각종 ‘증빙자료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보상액이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능력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보상과 관련한 환경분쟁 시 근거서류가 부족한 사건이 대부분이며, 또한 물질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더 많이 주장한다고 한다.


환경분쟁 조정현황을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도영)가 설립(‘91.7.19)된 이후 6월 말 현재까지 총 1천611건을 접수하여 1천316건을 처리했으며, 209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됐고 86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6%(1천130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기오염 8%(111건), 수질오염 4%(54건), 해양오염 1%(9건), 기타 1%(12건) 순으로 곧바로 피해현상이 드러나는 소음·진동피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처리된 사건 중 분쟁이 발생된 지역은 수도권(서울 28%, 경기 23%, 인천 6%)이 57%로 가장 많아 분쟁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됨을 알 수 있고 수도권의 과밀도도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허나, 이처럼 많은 이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분쟁조정위원회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원활한 해결이 충분히 이루어 진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것은 정신적 피해사건(41%)이나 건축물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22%)이 피해내용의 63%를 차지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발표처럼 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피해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마땅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각종 증빙서류 미비와 이 같은 정신적인 피해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제까지 배상이 결정된 금액들은 신청금액의 약 10%에 그친다고 한다.
이는 앞서 처리된 사건 중 배상이 결정된 523건의 경우 신청금액이 2천280억4천907만7천원인데 비해, 배상결정액은 237억6천14만7천원인 사실을 볼 때 잘 알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도영 위원장은 “이제까지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주장하는 보상액의 10%내외가 주로 보상됐다”면서 “피해사실 조사 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므로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앞으로 피해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라도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계획”이라며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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