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한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서울시 타 지치구에 비해 자연녹지 공간이 많음에도 도봉산과 수락산이 길게 뻗은 분지에 위치하고 있어 미세먼지 자연 소진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오염요인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구는 공기오염 발생요인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고 자연 저감율을 높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고자 건축허가시 먼지저감 조건을 명시하는 규제를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 대책을 위한 시행에 착수했다.


구는 우선 먼지 발생률이 가장 높은 노폭 12m이상 도로에 진공흡입 청소차를 집중투입, 먼지를 제거를 연중시행하고 1일 2회이상 물청소를 통해 먼지 날림을 방지키로 했다.


또한, 도로굴착시 발생되는 먼지 최소화를 위해 일일굴착,복구제를 도입하고 굴착시 발생되는 토사는 즉시 반출토록 하는 한편, 공사 완료후 반드시 물청소를 실시해 먼지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방진벽을 설치토록 하고 관내 조성된 녹지대의 생육환경을 개선해 먼지 저감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 둔치의 비포장 도로에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꽃길, 꽃밭, 체험학습장등을 조성하여 먼지날림을 억제하고 학교공원화, 통학로 정비, 옥상녹화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하여 미세먼지 저감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봉구는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은 섬유공장 등의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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