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5(월)일부터 내달 10(수)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법에 의하여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이다.


지원대상사업으로는 담장개방, 단지내 6m이상의 도로 및 가로등 보수,하수관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기타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이다.


단, 시설물의 신설, 수목색재, 물품구입, 용도변경 허가 시설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구는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강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올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사업 타당성 등의 사전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경에 지원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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