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31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이달말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과학기술부내에「연구실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정부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대학·연구기관등 연구주체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연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고, 특히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인 이상이 종사하는 연구주체에는「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관리규정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확보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 또는 위험한 연구사업을 타 연구주체에 도급하거나 자체연구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연구총예산의 2.5%내외를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로 계상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전밀안전진단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기관 및 정밀진단기관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달 말부터 동시행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고, 금년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처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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