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내 무단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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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용 흙속에서는 각종 쓰레기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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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 슬러지 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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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관내 대한주택공사 청계지구 아파트 현장 내 토목공사를 시공중인 ‘D‘건설은 세륜기 설치시 슬러지박스를 함께 제작 설치해야 하나 슬러지박스를 설치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이 회사는 환경은 생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세륜시 발생하는 슬러지와 세륜수가 임시방편으로 파놓은 웅덩이에서 아무 여과장치 없이 흘러나와 토양으로 스며들어 5m 옆 안양천 상류인 청계사천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


‘D‘건설은 현장 내에서 무단으로 쓰레기 일부를 소각했으며,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흙속에서는 각종 쓰레기가 발견됐다. 또한 세륜시 발생되는 슬러지는 성분검사를 하여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만 성토용으로 사용토록 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성분검사도 받지 않고 슬러지를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토질오염 등 환경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관할 행정관청과 공사발주처 관계자의 세심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지역본부= 이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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