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인의토지구획정리지구 채비지매입 피해자들 12명이 지난 21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전관예우에 따른 사법부의 고질적 병폐아닌가"라고 항의했다.
이번 사건은 이곳 피해자 일부인 12명이 2004.2.20.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동 지구 이모 전 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결과 이씨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서 구속되었던 것이다. 
조합장 이모씨의 사기행각을 밝혀내고 엄중한 법을 적용하여  검찰은 김천지원 1심재판에서  징역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원심 선고 징역3년6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로 감형되었다.
피해자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피고인이 대구에서 소문난  법무법인 소속 000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의 죄를 무죄로 만들려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나섰다. 또한 대구고등검찰청도 재판결과에 대해 ‘이해할수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이러한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는 A모 변호사는 "이것이 죄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의아해 하면서 "법조계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사법부 전관예우‘ 의혹은 투명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구미=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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