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범죄는 큰 범죄의 씨앗”

‘환경부와 에코맘코리아는 생물자원 보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생물다양성 녹색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생물다양성 녹색기자단’이 직접 기사를 작성해 매월 선정된 기사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 9월 대구 동대구역의 한 물품보관함에 갇혀 있던 푸들을 철도경찰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물권단체 케어
지난 9월 대구 동대구역의 한 물품보관함에 갇혀 있던 푸들을 철도경찰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물권단체 케어

[녹색기자단=환경일보] 민명기 학생기자 = 최근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물품 보관함에 푸들 한 마리를 놓고 간 것을 철도 경찰이 발견해 푸들을 동물 보호소에 인계하고 유기한 주인을 쫓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북 포항에 있는 폐양식장에 길고양이 5~7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사람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1072건이며, 체포된 사람은 689명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는 전년 보다 약 1.08배 증가했으나, 체포된 사람도 전년 대비 약 1.47배 감소했다. 동물 학대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체포되어 처벌받는 사람도 미미하고, 처벌 강도가 약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물 학대는 무엇인가?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또는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1항 2목) 동물 학대의 유형에는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동물을 버리는 행위, 자신의 분수(分數)에 맞지 않게 동물을 키우는 행위(애니멀 호딩),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다른 동물 앞에서 앞에서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동물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해당한다.

동물 학대와 강력 범죄의 관계

동물 학대와 강력 범죄의 관계 /자료출처=Cruelty To Animals and Other Crimes, MSPCA, 노스이스턴대학교(1997)
동물 학대와 강력 범죄의 관계 /자료출처=Cruelty To Animals and Other Crimes, MSPCA, 노스이스턴대학교(1997)

유영철, 강호순, 이영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강력 범죄(살인)를 저지른 흉악범이고, 초반에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前歷)이 있다. ‘동물 학대와 강력 범죄의 연관성 탐구’(이민수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동물 매개 심리치료학과)라는 논문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의 70%는 폭력과 약물 등 다른 범죄 기록이 존재했으며, 이 중 60%는 동물 학대를 저지르기 전에 다른 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미국의 연쇄살인범 354명을 조사한 논문 ‘From Animal Cruelty to Serial Murder: Applying the Graduation Hypothesis(2003)’에 따르면, 연쇄살인범 354명 중 75명이 동물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동물 학대와 강력 범죄의 연관성이 있다.

동물 학대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동물 학대는 동물에게 고통을 수반(隨伴)하고, 나아가 인간 사회에서 강력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번 동물을 키우기로 마음 먹었으면 동물이 죽기 직전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동물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을 본다면, 관계기관에 알려 동물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국가는 동물 학대의 처벌을 강화해 동물 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며, 동물 학대가 발생하면 국가가 즉시 개입해 동물과 주인을 분리해 더 이상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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