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선박의 종류 또는 크기별로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로 결정돼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지침서가 작성됐다.
그동안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반대로 선박 이산화탄소의 규제 논의를 못하다가 이번에 규제방안이 마련되면서 각 회원국은 이 지침서를 참조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제출하고, 국제해사기구는 이를 근거로 국제배출규제기준 등을 추후 제정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현행 기술수준에서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선박의 운항속도가 감소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디젤기관을 개발하는 등 규제에 대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선박온실가스의 조기 규제는 선박의 운항효율저하 등 경제 부담요소가 되므로 이를 고려해 규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