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온실가스 규제방안이 지난달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5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박의 종류 또는 크기별로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로 결정돼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지침서가 작성됐다.

그동안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반대로 선박 이산화탄소의 규제 논의를 못하다가 이번에 규제방안이 마련되면서 각 회원국은 이 지침서를 참조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제출하고, 국제해사기구는 이를 근거로 국제배출규제기준 등을 추후 제정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현행 기술수준에서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선박의 운항속도가 감소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디젤기관을 개발하는 등 규제에 대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선박온실가스의 조기 규제는 선박의 운항효율저하 등 경제 부담요소가 되므로 이를 고려해 규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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