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은 지난 2003년 6월 중앙환경심의회가 제출한 제6차 회답,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기본방향”에 근거, 디젤특수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규제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가솔린특수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규제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량 허용한도(1974년 1월, 환경청고시 제1호)”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6월 28일부로 일반에 공시했다.


본 개정에 의해 디젤특수자동차 배출가스규제가 2006년부터 변경시행되며, 가솔린/LPG특수자동차(정격출력 19kW 이상 560kW 미만)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배출가스규제가 시행된다.


우선 디젤특수자동차의 신차 및 중고차 배출가스량 허용한도를 현 규제에 비해 NOx(질소산화물)는 25-43%, PM(입자상물질)은 15-50% 삭감하는 등,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흑연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성은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하는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의 세부항목(細目)을 정하는 고시(2002년 7월, 국토교통성고시 제619호) 등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향후 환경성은 대기오염방지법(1968년 법률 제97호) 제19조 제3항 규정에 근거, 특정특수자동차 배출가스량의 허용한도를 정하고, 잇달아 특정특수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51호)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


<자료=일본 환경성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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